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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44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수산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6호,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양식물(생산종묘)"을 각각 "양식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10- 호

강화 연안자망 제2010- 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종묘"를 "양식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제1호 중 "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양식어업허가"로, "양식물(종묘)"을 "양식물"로 한다.

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종자 배양장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통장(수산식물 종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별ㆍ어가별"을 "농가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으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ㆍ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종자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