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2025.7.11>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