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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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