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