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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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