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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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