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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수산종자 개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수산양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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