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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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