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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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