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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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