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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1장 총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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