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분쟁의 조정)듣기 ①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