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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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