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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7장 벌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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