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