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