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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2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관련 서류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안전검사 신청 서류,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규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3 제1호에 따른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다.

제6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4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은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