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듣기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