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시험운항의 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