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으로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제거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