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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로 한다.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