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