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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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