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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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