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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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