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