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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08호,202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ㆍ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9호,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의 비상구조선 깃발을 갖춰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