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