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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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