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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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준수의무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