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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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