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