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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16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586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4 제2호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4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5조(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6조(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6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제9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24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