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위험물의 범위)듣기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