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