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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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