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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③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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