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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3호,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712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참여자가 출동하거나 동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35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84호,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에 따라 출동수당 등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443호,202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9.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ㆍ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329호,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호,201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호,2016.1.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ㆍ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5>부터 <41>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남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란 중 통영란 다음에 창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생략

부칙 <제512호,2012.8.23>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