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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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