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