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