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본조신설 2022.2.24]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