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