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5호,2026.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부칙 <제33719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26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07호,2019.11.12>
이 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6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7371호,2016.7.22>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66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