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난대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