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