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듣기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