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전문개정 2025.12.16][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삭제 <2025.12.1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