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9, 2026.8.25>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한다. <개정 2026.8.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