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