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듣기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